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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해양분쟁 시대, 법률전에 대비하고 있는가/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열린세상] 해양분쟁 시대, 법률전에 대비하고 있는가/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입력 2022-09-26 20:34
업데이트 2022-09-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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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 최근 몇 년간 미중 관계의 충돌을 예측하는 국제정치의 지배적 담론이다. 신흥강국(중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미국)의 견제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물론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와 21세기의 국제질서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대양 진출은 미국 동맹세력(동아시아)의 균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작금의 위기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 강대국 간 국제질서를 둘러싼 힘의 대립은 여전히 조정 중이라는 의미다.

해양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탄생(1982년 채택)으로 예견된 일이다. 주변국과 해양범위 주장이 중첩되는 해역은 경계선을 그어야 하나 쉽지 않다. 협상을 통해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기 때문이다. 주변국의 관공선 활동과 불법어업, 해양조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이유다. 중국과 일본의 진출은 거침이 없다. 관공선의 대형화와 무장화, 순찰 범위의 확대 등 이어도와 독도 주변 진입은 상시화됐다. 사통팔달의 지정학적 한반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향후 5년 이내에 산발적으로 혹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

해양분쟁의 시대다. 해양 문제는 일방의 제소로 쉽게 국제소송으로 전환된다. 2016년 남중국해 판례가 대표적이다. 필리핀의 일방적 제소로 시작됐고, 중국은 불참하겠다고 했지만 중재재판은 진행됐다. 결과는 필리핀의 완승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소할 경우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맡게 된다. 절차 회부는 강제적이고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국제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법집행 활동 등은 국제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배제하는 서면선언을 했다(제298조).

최근 국제재판소는 제소되는 해양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다. 불법어업 단속 과정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 경계미획정수역에서 진행되는 일방적인 행위와 시설물 설치, 해양활동과 오염 등 언제든지 우리가 피소 혹은 제소국일 수 있다.

이제는 국제소송과 법률전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때다. 중국과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꾸준히 재판관을 배출하고 있다. 영토 분쟁과 해양 분쟁 모두 정통하다. 국제재판도 충분히 경험했다. 우리가 극복할 해양 문제는 주변 분쟁에 제한되지 않는다. 자유로웠던 공해는 2018년부터 시작된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생물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새로운 규범(BBNJ 협약)이 1~2년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심해저 광구의 수익배분 개발규칙도 2023년까지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올 초에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국제협약안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21세기형 해양질서를 둘러싼 법률전쟁이다.

국내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해양 분쟁과 국제해양협약을 다룰 전문인력은 로스쿨 도입(2009년) 이후 사실상 소멸상태다. 해양법 현안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학계와 연구기관을 통틀어 약 15명에 불과하다.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가 간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 법률시장에서 수요도 없다. 학문의 자생적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연구기관에서 해양법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기껏해야 몇 년에 한 명꼴이다. 인재 공급과 진출 시장이 모두 붕괴된 것이다. 해양 분쟁에 대한 어설픈 준비는 뼈아픈 국익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1세기의 해양 분쟁은 국가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 이제는 해양백년의 대계를 다시 한번 수립할 때다.
2022-09-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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