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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 부부싸움도 학대입니다” [아빠도 쌍둥이는 처음이라]

“아이 앞 부부싸움도 학대입니다” [아빠도 쌍둥이는 처음이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6-25 09:49
업데이트 2022-06-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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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쌍둥이 딸을 둔 ‘일하는 아빠’입니다. 육아를 하며 느꼈던 감정을 매달 하나씩 기사로 풀어냅니다. 육아고민을 나눌 ‘아빠동지’가 많아질수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혼 위기 가정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 아이는 그 사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혼 위기 가정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 아이는 그 사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지난 22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 및 시행
“야, 텀블러 구석에 놔둬.” “‘야’ ‘니’ 하지 말라고!”

한 부부가 식사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다.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는다. 점차 언성은 높아지고 “입 다물라”는 거친 말까지 오고 간다. 두 돌쯤 돼 보이는 아기는 어쩔 줄 몰라한다.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앉아”, “앉아”한다. 아기가 울고 소리쳐도 부부는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싸움에만 몰두한다. 최근 이혼 위기 가정을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며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로 봐야할까 아니면 ‘아동학대’일까. 앞으로 아동학대로 분류 가능하다. 보통 아동학대라 하면 ‘신체적’ 학대를 떠올리지만 아이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도 ‘정서’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폭언을 하지 않았다며 쉽게 간과해 왔던 부분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 부분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학대를 정의한 17조 5항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여기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아이를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아동학대로 본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17조 5항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만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보다 자세하게 법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정서학대 2012년 대비 10배 수준으로
과거 판례에서도 부부싸움은 정서적 학대로 분류된 바 있다. 판례를 보면 의처증이 있던 A씨는 아내 B씨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며 시비를 걸곤 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죽이겠다’는 등 폭언을 하며 지난 2016년부터 1년이 넘도록 한 달에 한 두 번 꼴로 부부싸움을 했다. 여섯 살 난 아들 C군은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주민의 신고로 법정에 선 A씨에게 법원은 지난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다툰 것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판단한 것이다.

정서학대의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다. 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서학대는 2012년 93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01건, 2014년 1582건, 2015년 2046건, 2016년 3588건, 2017년 4728건, 2018년 5862건, 2019년 762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20년 8732건을 기록하며 2012년에 비해 10배 수준이 됐다.

학대는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심세훈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정신건강의학과 최신정보지’에 기고한 ‘학대와 방임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면 아동 학대는 신체적 손상 외에도 인지적, 심리적 영향을 준다. 심 교수는 “(학대는) 지능 저하, 발달 지연, 과잉 행동, 충동적 행동의 원인이 된다. 그 외에도 심한 불안,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병적인 대인관계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아이에게) 남긴다”고 설명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타인이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 하면 좋아”
“아이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줘야”

이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한 부모들은 아이를 사이에 두고 싸우는 자신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며 연신 눈물을 훔친다. 이들은 “애 앞에서 정도가 지나쳐 버리면 다 알아들을텐데”라며 반성하는 말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부부의 부정적인 감정을 옆에서 온전히 받아낸 후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한 아이가 과거 부모님의 부부 싸움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마, 아빠가 싸우는 상황이 공포스러웠던 것 같다. 공포스러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1초 단위로 기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박사는 부부싸움 팁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좋다. (타인들이 있으면) 감정 조절이 잘 된다”면서 “이후에 아이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 해주는 게 맞다. 그래야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안정된다”고 조언했다. 

아이들에겐 가족이 가장 좋은 울타리다. 부모가 먼저 그 울타리를 무너트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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