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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관 재조명 “주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尹 노동관 재조명 “주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24 23:31
업데이트 2022-06-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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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정말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한 2주 바짝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지난해 7월 19일 매일경제 인터뷰)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대선 핵심공약으로 발표했고, 당선 후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구체화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변경하면 최장 주 92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은 “나는 보고 받지 못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핵심 공약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간에 정책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자,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병행하겠다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향 유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 52시간제 유연화’ 의지를 나타낸 만큼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별도 입장문을 내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게 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만난 스타트업 현장의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게임개발 등 단기간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경우 주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만큼 길게 쉬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 특수성도 고려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에게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노사 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실질적 선택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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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주52시간제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주52시간제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현실 몰이해·편향적 이해 지적
주 120시간은 주 5일 근무인 경우 잠도 못 자고 매일 24시간을 일해야 하며 주 7일 근무라 하더라도 매일 6~7시간 정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일해야 하는 수준이다. 현재도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다.

당시에도 노동운동가 출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은 일제히 비판을 했고, 트위터 등 SNS에서도 “아우슈비츠냐”, “일제 징용이나 북한 아오지 탄광보다 더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쏟아졌다.

해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 52시간제 도입의 취지는 총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연속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등을 막기 위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애초에 야근 등 초과·연장근로도 법상으로는 노동자 측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본인 의지에 따라 야근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은 ‘합의의 자발성’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나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예외 허용’은 곧바로 또다른 장시간노동 산재 사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라는 정부 방침이 가뜩이나 심각한 장시간 근로로 이어져 과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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