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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기 업종 지정에도 ‘잡음’ 여전

대리운전 중기 업종 지정에도 ‘잡음’ 여전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5-24 18:10
업데이트 2022-05-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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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업체 합병 등 이견 조율 안 돼
동반위, 당사자 반대 불구 의결
총연합회 “날치기… 특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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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모빌리티 업체의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이 어려워졌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대리운전 시장 내 잡음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70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전화콜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위에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전날 늦게까지 이어진 조율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왔지만 총연합회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날 동반위는 자체 권고안을 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신규 진입이 막힌다.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 확장을 할 수 없으며 현금성 프로모션 홍보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 외에도 동반위는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할 것과 합의사항 준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동반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결된 최종 조정안을 순순히 받아들인 카카오·티맵모빌리티와 달리 신청 단체인 총연합회는 합의를 유보했다. 조정안에서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업체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과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지정을 전화콜 시장에만 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은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총연합회는 지적했다. 티맵모빌리티가 제출한 안이 투표 절차 없이 통과됐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이를 두고 총연합회는 “대기업에 치우친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동반위에 대한 정부의 특별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안과 관련한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연합회는 향후 3개월 동안 동반위에서 부속안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지만 동시에 다른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유진 총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권고안 내 부속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3개월 이후에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2년 뒤에 동반위 추천을 받아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권고안이 발표된 뒤 2년이 지나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윤연정 기자
2022-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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