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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700만원 드려요”…파격 지원 ‘부여군’

“결혼하면 700만원 드려요”…파격 지원 ‘부여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5-24 20:54
업데이트 2022-05-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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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
만 18∼49세 혼인신고 부부 대상

충남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 대해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준다.

24일 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43.6%나 감소했다.

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결혼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충남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 대해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준다. 부여군 제공
충남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 대해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준다. 부여군 제공
한편 충남에서는 청양군과 태안군, 예산군 등이 유사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도 30여 개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되레 인구가 줄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과 입양축하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공포한 청양군의 인구는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3만 2200여명이던 청양군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3만 400여명까지 줄었다.

청양군은 2018년 8월, 신혼부부 15쌍에게 실제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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