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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학대 처벌 수위 대폭 상향… “국민적 공감대 반영”

양형위, 아동학대 처벌 수위 대폭 상향… “국민적 공감대 반영”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2-07 17:29
업데이트 2021-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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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 형량, 대폭 상향
아동학대치사 형량 최대 22년 6개월
양형위, “국민적 공감대 반영했다”
아동단체, “양형위 결정 적극 환영”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6. 사진공동취재단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6.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양형 기준을 높이겠다고 나선 것은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 처벌 수위가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천호동 세 살배기 학대 사망사건’ 등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진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공개된 회의 결과를 보면 양형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아동학대치사·살해 등 극단적 범죄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도 가중 사유가 있으면 기존 1~2년에서 최대 3년 6개월까지로 상향했다.

아동학대치사는 가중 영역이 최대 15년으로 특별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현행 양형기준은 학대치사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거나 범죄 기간이 길 경우, 아동보호 의무가 있는 보육기관 등 종사자의 범죄 등을 특별 가중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필적 고의나 참작할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자수 등은 감경 요소가 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극단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여건, 2019년 3만 45건, 지난해 3만 90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일으킨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중형으로 선고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번에 심의된 양형 기준은 내년 3월 의결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된다. 감경 요소가 다수 있지 않는 한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아동단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영미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은 “국민 법 감정에 다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제라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해 형량을 상향했다는 점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배근 아동학대예방협회장도 “단순히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감소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도적 의미가 있다”면서 “양형위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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