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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약·보톡스 했나” 발언 박래군, 명예훼손 ‘무죄’

“박근혜 마약·보톡스 했나” 발언 박래군, 명예훼손 ‘무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24 16:06
업데이트 2021-06-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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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 퍼진 의혹 제기…구체적 사실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한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4월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나” “청와대 곳곳을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과 2심은 이같은 박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세월호 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는데 일부 유죄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박씨의 발언은 세간이 퍼진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박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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