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차트 조작 여부 판단할 자료 제출 안돼”
2심 “검사, ‘차트 조작’ 수사할 수 있는데 안해”
가수 오반 ‘스무살이 왜 이리 능글맞아’ 뮤직비디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 장성학 장윤선 김예영)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가수 오반은 2018년 8월 자신의 곡이 음악 사이트 순위가 급상승한 것을 두고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같은 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음악 사이트에서 ‘차트 (순위)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얘가 이 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등의 댓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다.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음악 사이트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거나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오반) 진술뿐”이라며 “차트 조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뉴스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 의혹 조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발견했지만, 음원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결제 정보나 성별·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해 그런 패턴이 팬에 의한 것인지 사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로서는 음원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차트 조작 사실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런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원 사재기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일 뿐 아니라 음원 사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