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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40년 만기… 새달 ‘신혼·청년 주담대’ 나온다

고정금리·40년 만기… 새달 ‘신혼·청년 주담대’ 나온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6-20 20:40
업데이트 2021-06-2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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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장기 모기지’ 시범 도입

보금자리론 대출 상한액 3억→3.6억으로
40년 만기 月상환액, 30년보다 14.8%↓
9억 이하 주택 살 때 적격대출은 5억까지
청년 맞춤형 전월세 한도도 1억까지 늘려


시중銀 금리상한형 출시 “인상 위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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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 나온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 당국이 가계빚 증가세를 잡으려고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들어갈 예정인데, 청년들이 ‘유탄’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 대출을 보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만기가 최장 30년까지인데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40년 만기 상품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둘 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이고,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한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다. 당장 버는 돈이 많지 않아 월 상환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이들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0대 부부가 6억원짜리 집을 사려고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를 30년으로 하면 월 상환액이 124만 1000원(이자 연 2.85%)인 반면 40년으로 늘리면 월 105만 7000원(이자 연 2.90%)으로 14.8%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를 유지할 수 있어 금리 상승 위험이 없고, 3년 이후부터 목돈이 생기면 증도상환수수료 없이 원금을 빨리 상환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 당국은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를 가구당 기존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최대 주택담보대출 비율 70%)으로 늘린다. 다만 적격대출의 한도는 현행 수준인 5억원으로 유지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 ‘금리 상한형’ 대출상품을 다음달 내놓는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대출상품으로 2019년 3월 출시됐다. 하지만 출시 직후 금리가 하락세를 보여 유명무실해졌다.

시중은행들이 내놓을 새 상품의 구조는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금리 상승폭을 줄이고 이용 대상은 늘어나도록 정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 포인트로 제한하는 건 변함없지만, 연간 상승폭은 기존 1% 포인트에서 0.75% 포인트로 줄여 금리 상승 위협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용 대상도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였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집값 제한 없이 변동금리 대출자 누구나 가능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을 이용하는 대출자 비중은 50.3%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6-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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