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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남북관계 찬물?… ‘삐라’가 쏘아 올린 논란

표현의 자유? 남북관계 찬물?… ‘삐라’가 쏘아 올린 논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6-06 17:22
업데이트 2021-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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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대북전단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접경지 연천서 농사짓는 박용석씨
“당장 생업 지장에 주민들 생명 위협”

이민복 북한동포돕기 대북풍선단장
“감옥 같은 北에 외부 소식 전달해야”

2008년 탈북한 회령 출신 김광일씨
“남한 TV도 보는데 누가 전단 보겠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전단금지법 너무 포괄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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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모습.  서울신문 DB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모습.
서울신문 DB
냉전 시대에나 있던 ‘삐라 풍선’이 2021년 한반도 상공에 떠올라 때아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경기와 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위반 사례로, 법을 어기고 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보란 듯이 공개한 것이다. 이틀 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에 찬물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그러나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 관심도 커지고 있다. 첫 위반 사례에 대한 법 적용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과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 탈북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전단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군사적 긴장이 심해지면 일주일, 열흘씩 논에 못 들어가요. 당장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 농장을 하는 분들은 예약이 다 취소되고…. 대북전단 때문에 북에서 날아온 총알이 면사무소 옆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땐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경기 연천에서 27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박용석(50)씨는 “얼마 전에도 대북전단을 날린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랑 순찰을 했다”면서 “여기 주민들은 나름대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 경제적 타격까지 입게 돼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전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박씨가 사는 연천을 비롯해 경기 파주, 강원 철원,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지만, 대북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립이 더 크게 부각되면서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2014년 10월 10일 탈북민 단체가 띄운 전단 풍선 때문에 북한이 남측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을 때 박씨와 주민들은 일주일 넘게 민통선 내에 있는 논에 들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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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북한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발사한 고사총 총탄이 날아와 박힌 경기 연천군 중면사무소. 연천군 블로그
2014년 10월 북한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발사한 고사총 총탄이 날아와 박힌 경기 연천군 중면사무소.
연천군 블로그
●냉전시대 전단 풍선, 탈북민단체에서 부활

상대 국가의 체제를 비난하거나 자국 체제를 선전하는 글이나 포스터를 풍선에 실어 보내는 방식은 1950~1960년대 독일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을 중심으로 흔히 쓰이던 심리전 수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 군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북측 접경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그러나 그 효용성이 줄어들면서 전단도 점차 사라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풍선과 페트병을 활용한 전단 및 물품 살포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살포된 전단은 공개된 것만 118회 1974만장에 이른다. 풍선 및 페트병에는 전단과 함께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담긴 USB나 DVD, 성경책, 미국 달러 등을 넣기도 한다. 전단은 주로 세습 독재인 북한 체제를 비판·비난하는 글과 포스터, 기독교 전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에 대한 루머, 심지어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모습까지 합성해 외설적으로 묘사한 것들도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왜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일까.

“충성밖에 몰랐던 제가 삐라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1990년대 초 탈북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대북풍선단장은 2005년부터 직접 대형 풍선을 개발해 대북전단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 해 1000개가량의 풍선을 띄워 최근까지 3억장가량의 전단을 북측에 몰래 보냈다고 주장한다. 이 단장은 “전파나 인터넷이 없는 북한은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외부 소식이 절실하다”며 “풍선은 북한 당국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북한 땅에 당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돕기 위한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풍향과 풍속을 잘 맞춰 북한에서 눈치 채지 못하게 조용히 날려야 하는데, 박 대표 등 일부 단체들이 이를 공개 살포함으로써 취지와 효과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전단 풍선 날리기를 멈췄다. 일단 법은 지키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단 풍선은 기존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에도 정부가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보여주기식 법을 만든 것”이라며 “잘못된 법인 줄 알지만 지키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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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탈북민, 후원받으려고 전단 살포”

최근 5년간 통일부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북전단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탈북한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김광일(51)씨는 대북전단의 효과에 대해 “백해무익하다”고 말했다. 그는 “80~90년대 초반쯤엔 전연지대(접경지대) 중심으로 삐라를 수거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남한 TV를 보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됐는데 누가 삐라를 보고 소식을 접하느냐”며 “내용도 깊이가 없고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도 꿈쩍도 안 한다”고 말했다.

비록 외부 정보나 콘텐츠 유입에 대한 감시가 심하긴 해도 장마당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외부 문물과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는 실시간 TV 시청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처럼 실효성이 없는 줄 알면서도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비즈니스”라고 답했다. 일부 탈북민들은 미국 시민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북한인권 운동가가 되는데, 단체에 대한 후원을 유지하려면 전단 살포와 같은 공개적 활동을 꾸준히 보여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후원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인권재단(HRF), 미국 북한자유연합 등에서 매년 2만 5000~3만 달러(약 2791만~3350만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보고관 등 ‘표현의 자유’ 지적은 부담

그러나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데 부담스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정부가 타당한 목적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분명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를 제한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나 정보 접근의 자유가 매우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라며 “일부 단체의 행위가 과격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당국이 이들을 위협하거나 모욕해선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입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법을 좀더 구체화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인권 활동가인 전수미 변호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법이 급하게 제정돼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형사처벌 조항은 구성 요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을 어기고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국가 치안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신고나 허가제 같은 방식으로 대안을 열어 둘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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