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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부겸 총리 “관평원, ‘세종시 아파트 특공’ 취소 법적 검토하라”

[속보] 김부겸 총리 “관평원, ‘세종시 아파트 특공’ 취소 법적 검토하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18 15:51
업데이트 2021-05-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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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지시… 필요시 수사 의뢰

관세청 산하 관평원, 아파트 특공 노리고
대상 아님에도 세종시 청사 신축 강행
직원 82명 중 49명 특공 받아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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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의 기념사
김부겸 총리의 기념사 김부겸 총리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21.5.18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고 관평원 직원들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렇게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결국 해당 건물이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 관세청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하고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9년 9월에 진영 당시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기재부에 반납했다. 청사는 현재까지 비어있다.

그 사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직원 10명 중 6명꼴이다. 세종 이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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