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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넘게 직원들 성추행’ 샤넬코리아 관리자 검찰 송치

[단독] ‘10년 넘게 직원들 성추행’ 샤넬코리아 관리자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5-09 11:16
업데이트 2021-05-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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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를 샤넬코리아 본사가 방관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를 샤넬코리아 본사가 방관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가 10년 넘게 판매직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인 40대 남성 A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가 A씨를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고소한 지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샤넬코리아 매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10여명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피해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손을 놓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또 피해자들을 안으면서 신체를 밀착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또 인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매장 직원들에게 평소 “원하는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나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에도 샤넬코리아 본사는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지 않고 매장 현장에 방문하지 않는 일을 맡겨 업무만 변경하는 조치를 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매장 직원들은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으러 갈 때마다 A씨와 마주치고 있다.

샤넬코리아지부 측은 “피해자들이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마다 많이 힘들어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비록 고소인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많은 동료들이 A씨로부터 입었던 성추행 피해를 적은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줬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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