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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트라우마 떠안고… ‘月 30만원’ 홀로서기 내몰린 18살

학대 트라우마 떠안고… ‘月 30만원’ 홀로서기 내몰린 18살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5-04 18:02
업데이트 2021-05-0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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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아남은 아이들(상)] 멀고 먼 ‘정착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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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송다희(17·가명)양은 수학 학원에 다니고 싶다.

공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수학 점수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서다.

송양은 다른 친구들처럼 수학 학원을 보내 달라고 말할 가족이 없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빠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어서다.

지원금을 받아 간신히 월 23만원짜리 영어학원만 다니고 있는데 이마저도 감지덕지다.

송양의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를 낼 돈이 부족해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편의점 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운다.

공부에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2년 뒤 성인이 돼 쉼터를 나갈 생각만 하면 눈앞이 아득해진다. 송양의 아빠는 학대 사건으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빠는 그렇게 폭력의 상처와 빚만 남겼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만 18세 성인이 되고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송양처럼 원가정에 복귀하지 않고 시설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학대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진학보단 취업을 선택하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에 빠질 확률이 크다.

4일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나 유기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됐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종료된 아동은 지난해 236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종료 청소년으로 지정돼 퇴소 후 5년까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종료 3년 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과 5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이 나오고, 대학 입학금도 지자체에 따라 150만~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호종료와 동시에 절반은 기초수급자

그러나 이마저도 받지 않고 연락이 끊기는 보호종료 아동이 5명 중 1명에 이른다. 2019년 기준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1만 2796명) 가운데 연락이 끊긴 사람은 3362명(26.3%)이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범죄에 연루된 삶을 살고 있는지, 지원을 왜 거절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1363명(10.7%)이었고 학업을 포기하고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사람이 4860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종료 아동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시설 퇴소 후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을 퇴소한 아동 중에 26.2%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였다. 특히 퇴소 1년차 보호종료 아동의 수급자 비율은 45.0%에 이르며 이 가운데 13.3%는 5년이 지나도 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보호종료아동 43% 月수입 150만원 이하

취업의 질이 좋은 것도 아니다. 지난해 기준 보호종료 아동의 23.7%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직종인 서비스 판매직·단순노무·기능직 등에 종사했다.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13.2%에 그쳤다. 취업해도 고소득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셈이다. 2019년 기준 취업한 보호종료 아동 43.2%의 월평균 수입은 150만원을 밑돌았다.

최근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개인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과제’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매년 2000여명이 넘게 배출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빈곤과 학대의 대물림 등 부정적 파생 효과를 만들어 낸다면, 개인의 고단함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의 비용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자립지원 상담사 제도를 도입해 기댈 곳 없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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