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31일 오후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군포시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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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 A씨와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B씨, 그리고 그의 지인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하나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당시 A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 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B씨 등은 최근 23억여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113호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소속 시의회 사무실과 군포시청,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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