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독감·장염 바이러스 추운 겨울에 더 위세

독감·장염 바이러스 추운 겨울에 더 위세

입력 2011-01-24 00:00
업데이트 2011-01-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일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흔히 추운 겨울에는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떨어질 것이라 여기지만 추운 날씨 탓에 실내·외 온도 차가 크고, 운동 등의 바깥 활동을 기피하며, 한사코 좁은 실내로만 모여들므로 특정 바이러스의 전파가 다른 계절보다 더 쉽게 이뤄진다. 전문의들은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른데, 겨울에는 독감·장염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 확대
●감기와 독감

겨울에는 열과 기침을 동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에 노출되기 쉽다. 보통은 가벼운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으면 감기, 이보다 증상이 심하면 독감이라고 여기지만 의학적으로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은 다른 질환이다.

급성 상기도감염을 뜻하는 감기는 콧물·재채기·인후통·기침이 주요 증상이며, 원인균은 주로 라이노·코로나·아데노바이러스 등이다. 이런 감기 바이러스는 대부분 연중 감염될 수 있으나 이 중 아데노·코로나·RS바이러스는 겨울에 유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비해 주로 늦가을에서 초봄 사이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으로,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나 갑자기 생기는 고열과 근육통 등의 전신증상이 감기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감기와 인플루엔자는 개인에 따라 증상에 제각각이어서 증상만으로 감별하기는 쉽지 않다.

●치료

감기의 경우 합병증이 없다면 대부분 휴식과 수분 섭취 등 대증요법만으로 충분히 치료된다. 인플루엔자 역시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자나 중증 질환자라면 초기에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하기도 하나 정상인이라면 휴식과 수분 섭취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 특히 세균성 감염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세균성 합병증이 없는 감기나 인플루엔자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에 유행하지만 단지 추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노출이 원인이다. 따라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만 잘 지켜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약자나 영·유아, 만성질환자는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9∼12월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 필요하다면 유행이 이미 시작된 뒤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러스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여름이 아닌 겨울철에 문제가 된다. 노로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추울수록 오래 살아남는 특성이 있으며, 전염력이 강하다.

이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복통·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영·유아의 경우 증상이 심해지거나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겨울철에 강한 활동성을 보이는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6∼24개월 된 유아에게서 위장관염을 일으키는데,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발열·구토·설사에다 심하면 중증 탈수도 올 수 있다.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

바이러스성 질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철저한 개인 위생, 특히 일상적인 손 씻기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15초 이상 씻되 비누로 손가락 사이나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하며, 눈·코·입을 자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적절한 운동과 생활리듬을 깨지 않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기를 자주 하고, 적정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바이러스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도움말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2011-01-24 2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