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 전광훈… 이단의 칼날 위에 서다

폭주 전광훈… 이단의 칼날 위에 서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8-25 17:34
수정 2020-08-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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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종교적 처벌 움직임 본격화

막말·집단감염·방역 무시 등 처벌 촉구
이대위 “정통 벗어난 이단 옹호자” 첫 판정
목회자들도 새달 교단 총회서 조치 요구
원로들도 “더이상 목사로 불려선 안 돼”
“이단 규정 땐 개신교계서 철저 배척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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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웃는 얼굴로 통화하며 성북보건소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매개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 목사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자 개신교계가 그의 이단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웃는 얼굴로 통화하며 성북보건소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매개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 목사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자 개신교계가 그의 이단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개신교계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의 이단성 규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다. 개신교단들이 잇달아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 데다 목회자들도 각 교단에 강력한 조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전국 재확산의 원인 제공자임에도 책임 전가와 가짜 뉴스로 일관하는 전 목사의 폭주를 제지할 제동장치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 주요 교단들은 그동안 대선·총선 정국을 관통하는 전 목사의 정치색 짙은 집회와 막말 행보에 적당히 선을 그은 채 교단 차원의 이단 규정 등 직접적인 관여를 피해 왔다. 일부 진보 성향 단체와 목회자가 전 목사의 신학적 일탈과 파격 행보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대부분의 교단은 사실상 방관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전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무시한 신도들이 집회를 통해 집단감염되고 전국 규모로 확산되자 전 목사의 단죄와 종교적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는 최근 “전광훈 목사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며 전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지목했다. 이대위는 전 목사의 발언을 포함, 2019년 전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시절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변모씨에 대해 이단 해제를 결의한 것을 결정적 이유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 교단 이대위가 전 목사에 대해 `이단성´ 판정을 내린 건 처음이다.

예장 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어 ‘전광훈 목사 이단 옹호자 규정·이단성 조사와 한기총 이단 옹호단체 규정의 건’을 비롯한 10건에 대해 최종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들의 이단성 규정 움직임에 맞춰 목회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는 성명을 통해 “폭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다 확실한 처분을 촉구한다”며 다음달 주요 교단 총회에서 이단 등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전병금 목사, 신경하 감독 등 원로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원로모임은 “전광훈은 더이상 ‘목사’로 불려서는 안 되며, 전광훈과 그 추종자들은 ‘기독교인’을 스스로 포기한 사교집단이자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거부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전광훈을 ‘목사’로 호칭하는 보도 행위를 중단할 것도 당부했다.

최근의 전 목사를 향한 이단성 규정 폭풍은 다음달 일제히 열리는 주요 교단 가을 총회에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의 전 목사 발언을 `반성경적, 비신앙적, 비신학적 행위´라고 비판했던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은 지난 2월 이후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다음달 각 교단 총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단 총회들은 전 목사의 발언을 놓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 위배, 공교회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의 훼손 정도를 판단해 이단성 여부를 최종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이단 관련자나 이단 옹호자로 규정되면 전 목사는 국내 개신교계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처지에 놓인다.

예장 합동에 소속된 한 목사는 “전 목사가 이단 관련 판정을 받을 경우 사실상 공적 개신교 영역에선 모든 종교 행위를 중단·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각 교단 가을 총회의 판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사회 실정법상 심각한 범법 행위가 함께 인정될 경우 치명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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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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