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례비, 교단별 호봉제 도입을”

“목회자 사례비, 교단별 호봉제 도입을”

김성호 기자
입력 2015-11-12 22:42
업데이트 2015-1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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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앞두고 개신교계 논의 활발… “재정 집행과정에서 ‘공과 사’ 구분 중요”

한국 개신교계가 일반 사회의 눈총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물질에의 지나친 예속이다. 실제로 대형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돈과 관련한 비리와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교회, 목회자의 과도한 지출이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과 맞물려 지탄의 으뜸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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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회 재정 세미나에서 유경동(가운데)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교단별 호봉제를 제안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제공
최근 교회 재정 세미나에서 유경동(가운데)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교단별 호봉제를 제안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제공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진을 앞두고 개신교계 내에서 사례비(교회에서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보수) 책정, 교회 지출 등과 관련한 논의가 무성하다. 최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서울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마련한 교회 재정 세미나는 비뚤어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드러내 관심을 모았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의 재정건강성 증진을 통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2005년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힘을 모아 결성한 연대단체다.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목회자 사례비의 성격과 운영방식, 그리고 대안적 기준 마련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가운데 감리교신학대 유경동 기독교윤리학 교수와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의 주장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유경동 교수는 “목회자 사례비는 성직수행의 노동이나 교회 재정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먼저 각성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교회별로 천차만별인 목회자 사례비를 지적하고 목회자 간 빈부격차 해소방법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유교수는 “교회별로 들쭉날쭉한 목회자 사례비는 기준 설정이 안 된 탓이 크다”면서 과도한 사례비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 사회의 호봉제를 참고해 교단별 호봉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목회 기간과 교회재정, 학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재무와 회계법을 기반으로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 처우를 교회가 감당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일반적 상식을 초월한 지출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목회자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집행과정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목회자가 당초 교회가 책정한 사례비를 초과해 집행한 금액은 목회자 개인의 지출인데 이를 교회의 공적인 지출에 포함시킨다면 신도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계사는 따라서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사회의 모델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 엄격한 기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15-11-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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