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부른 ‘김일성 회고록’, 실제 출간 어려울 수도

논란 부른 ‘김일성 회고록’, 실제 출간 어려울 수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4-22 16:22
수정 2021-04-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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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법원 ‘이적’ 결정… 간행물윤리위 곧 심의 판단
통일부 “북한서적 승인 안 받아”… 출간 전 회수될 수도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이 출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출판계 등에 따르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사진) 8권 세트를 출간했다. 과거 북한에서 출간한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시중에 풀린다.

지난해 11월 출판사 등록한 민족사랑방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씨가 대표로 있다. 김씨는 북한 관련 무역 등을 하는 중소기업인 남북교역 주식회사 대표다.

그는 책 출간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말로 번역 출판된 책으로,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 소개할 수 있게 됐다”며 “판매 수익금은 통일운동 기금에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헌법이 출판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책을 내는 일은 제재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1990년대 회고록을 출간하려던 한 출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11년 대법원이 해당 서적을 ‘이적간행물’로 판단하기도 했다.

출간을 하더라도 유해간행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으로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이 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의한 수거, 폐기가 이어진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측은 조만간 심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적간행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책이 시중에 나오는 27일 이후 책을 확보해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유해간행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전까지 당국이 이를 막을 수도 있어 책이 아예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22일 “출판을 목적으로 국내에 북한 도서를 반입하려면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책을 출판한 ‘민족사랑방’은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출판 목적 서적 반입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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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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