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대신 추첨제로 대의 민주정 복원

선거 대신 추첨제로 대의 민주정 복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7-21 22:48
수정 2017-07-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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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시민의회/이지문·박현지 지음/삶창/222쪽/1만 7000원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책임의 위기로 이어진다. 정치학자인 저자는 선거제를 통해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무한 반복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첨으로 시민을 뽑아 의회를 구성하는 추첨시민의회를 제시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들이 필요한 이슈를 공정하게 심의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첨제로 구성하는 대의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지난해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잠재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책임감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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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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