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목숨 걸고 방어하겠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가 한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직접 한 말은 아닌데 와전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건 이 문구가 ‘표현의 자유’를 웅변하는 금과옥조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것은 불변의 진리일까? 여성, 호남, 민주화운동, 외국인, 이주자 등의 온갖 혐오 표현들이 난무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말이다. 저자는 적어도 혐오 표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을 자유주의적인 허세라고 일갈하며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용의 공공선을 파괴하고 취약한 사회 구성원의 존엄성을 모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책은 쉽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왜 혐오 표현을 금지해야 하는지 논증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7-04-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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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