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또? 영화 ‘목욕의 왕’, 국내 웹툰 ‘목욕의 신’ 저작권 위반 논란

중국이 또? 영화 ‘목욕의 왕’, 국내 웹툰 ‘목욕의 신’ 저작권 위반 논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2-11 14:54
수정 2020-12-11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웹툰 ‘목욕의 신’ 네이버, 문와쳐 제공
국내 웹툰 ‘목욕의 신’
네이버, 문와쳐 제공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이 국내 웹툰 ‘목욕의 신’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콘텐츠 제작사 문와쳐는 중국 투자·배급사 완다, 이샤오싱 감독과 웹툰 ‘목욕의 신’의 한중합작 영화 제작을 추진하던 중 작품을 부당하게 뺏겼다고 11일 밝혔다.

문와쳐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은 문와쳐가 완다와 2018년 공동 제작을 논의해온 작품으로, 같은 해 7월 이샤오싱 감독을 연출자로 선정해 중국 현지화 각색 작업을 시작했다.
이미지 확대
중국 영화 ‘목욕의 왕’ 네이버, 문와쳐 제공
중국 영화 ‘목욕의 왕’
네이버, 문와쳐 제공
하지만 지난해 10월 완다가 최종 투자 계획을 철수하면서 영화 제작이 무산됐다. 이후 이샤오싱 감독은 각색한 시나리오로 ‘목욕의 왕’을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영화 제작을 추진했다고 문와쳐는 설명했다.

문와쳐는 완다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저작권과 공동 제작 계약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4월에는 관련 논의도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현재 완다는 문와쳐 측에 ‘목욕의 왕’과는 더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샤오싱 감독 측은 각색한 시나리오는 원작에서 상당 부분 새롭게 수정된 다른 작품으로 저작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