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껌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영국의 12살 소년이 무심코 껌 50알을 먹었다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카페인 섭취 용도로 만든 껌인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영국 더 미러 등에 따르면 남부 스윈던에 사는 올리버 우드는 지난달 28일 한 마트에서 1파운드(약 1800원)에 4팩짜리 껌을 구입했다.
올리버는 그날 하루 이 껌을 50알 먹었는데, 두 번째 팩을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상 증세를 느꼈다. 가슴이 아프고 몸이 떨렸으며 불안 증세가 나타났다.
올리버의 엄마 앤마리 윌리스는 “아이가 집에 와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면서 “먹고 있던 껌을 보여줬을 때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아챘다. 아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고 전했다.
올리버가 구입한 껌은 일반 껌이 아니라 카페인 섭취를 위한 껌이었다. 유명 프로복서인 타이슨 퓨리가 설립한 회사에서 내놓은 ‘에너지 껌’으로 업무 집중력 향상이나 고강도 운동 전 운동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제다.

올리버가 구입한 카페인 껌. 유명 프로복서 타이슨 퓨리가 창업한 회사에서 제조했다.
제품 설명에 따르면 껌 1알당 40㎎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한번에 1~2알을 씹으면 된다. 제조사는 ‘24시간 이내에 최대 4개까지만 섭취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껌 형태의 카페인은 15분 이내에 약 85%가 흡수돼 구강 점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다른 형태보다 빠르게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올리버가 하루 동안 먹은 껌이 50알가량이었으니 24시간 내에 2000㎎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한 셈이었다. 이는 커피 20잔 또는 레드불 25캔에 해당하는 양이다. 영국의 관련 당국은 10세 어린이의 카페인 안전 섭취량을 하루 90㎎로 정했다. 연한 차 두 잔에 해당하는 양이다.
윌리스는 곧바로 111(현지 응급신고)에 전화해 아들의 상황을 알렸고 곧 구급차가 도착해 올리버를 병원에 이송했다.
병원에서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다음날 새벽 5시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와 올리버는 퇴원할 수 있었다.
이 껌 포장지에는 ‘어린이와 임산부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돼 있었으나 윌리스는 이 조치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다.
윌리스가 제조사 측에 불만을 제기하자 제조사 측은 ‘선의의 표시’로 10파운드(약 1만 8000원)와 함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현재 이러한 제품에 연령 제한은 없지만, 매장에서 제품 판매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윌리스는 매체에 “이는 공공에 중요한 문제”라면서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고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면 매우 유익하겠지만, 판매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너지 드링크 자료 이미지. 123rf
영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16세 미만에게 리터당 150㎎의 카페인이 함유된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진 않지만, 학교 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체중 1㎏당 카페인 하루 섭취량을 최대 2.5㎎으로 권고하고 있다.
카페인은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기의 성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불안, 초조 등 감정 조절 이상과 수면 부족을 일으킨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카페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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