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집에서 치료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거동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집에서 치료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5-07-08 01:03
수정 2025-07-08 0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은 진료, 투약 상담, 간호 처치 등 질병 관리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고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해 요양·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관리한다.

Q. 이용 방법과 비용은.

A. 건보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 또는 재택의료센터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재택의료센터에서 초기 면담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의사 방문은 5~30%, 간호사 추가 방문은 최대 15%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5-07-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