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5세 이하 자녀 입원, 입원비 5%만 내세요

15세 이하 자녀 입원, 입원비 5%만 내세요

입력 2021-05-04 17:32
업데이트 2021-05-05 04: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아이가 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6세 미만 부담은 기존 10%에서 5%로, 6~15세는 20%에서 5%로 줄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아동은 14%에서 3%로 본인부담률이 감소했습니다.

Q. 치아 홈 메우기 관련해 본인부담률도 완화됐나요.

A. 치아 홈 메우기는 음식물이 잘 끼거나 양치가 잘 되지 않는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2017년 10월 전까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할 때 30~60%의 본인부담 비용을 내야 했지만 이젠 10%로 부담이 크게 경감됐습니다.

Q. 아이들 충치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A. 지난해 5월부터 진료일 기준 만 5세 이상~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을 땐 치과의원 기준 비용이 치아 1개당 총 10만원 이상이었는데 약 2만 5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21-05-05 1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