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 ‘마음의 감기’도 10년마다 검사 받으세요

20·30세 ‘마음의 감기’도 10년마다 검사 받으세요

입력 2020-08-25 17:32
수정 2020-08-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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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동생이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중성·연령별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만 20·30·40·50·60·70세로 10년마다 대상자가 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정신건강검사는 만 40·50·60·70세만 시행했습니다. 최근 청년 세대 우울증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2019년부터 20·30세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정신건강을 검사하나요.

A. 정신건강검사는 한글판 PHQ-9 검사를 평가도구로 사용합니다. 9개 문항을 읽고 수검자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입니다. PHQ-9는 정확한 우울증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분들을 간단하게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가 보고형 검사입니다.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합니다.

Q. 만약 우울증으로 나오면 20·30대의 경우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A. 검진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 정보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서류,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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