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금연치료 연 3회 보조제 비용까지 지원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금연치료 연 3회 보조제 비용까지 지원

입력 2020-07-28 18:08
업데이트 2020-07-29 01: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연 3회까지 가능합니다. 절차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공단 홈페이지)→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발급→약국 방문→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 순으로 진행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나요.

A. 우선 8~12주 동안 6회 이내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회까지는 본인부담금 20%를 내야 하며, 3번째 방문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구입 비용 역시 지원합니다.

Q. 인센티브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A.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 100%를 환급해 줍니다. 단 6회 상담을 모두 완료하거나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보조제 84일 투약)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0-07-29 1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