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제1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방귀희 한국장애인협회장을 첫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예술인 지원위원회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했다. 문체부 예술정책관, 안중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과 민간 위촉위원 13명 등 모두 15명이다. 이들 임기는 2024년 7월 20일까지 3년이다. 위원회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공연 등 창작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을 심의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