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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중대 영향”…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항고

“공공복리 중대 영향”…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항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3-30 15:07
업데이트 2021-03-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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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승인 처분 퇴색”

연합뉴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30일 항고했다.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효력정지로 인해 조건부 재승인 처분이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은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방통위가 작년 MBN 재승인 당시 내건 조건 중 2개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끝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이 조건들 중 3건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효력이 정지된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이다.

MBN은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차명 충당 등 불법행위를 벌여 지난해 경영진 일부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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