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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때 문서 ‘20공신회맹축’ 국보 승격

숙종 때 문서 ‘20공신회맹축’ 국보 승격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1-01-07 19:48
업데이트 2021-01-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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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숙종 때 공신(功臣)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길이 25m의 왕실 문서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1680년(숙종 6년) 8월 30일 열린 회맹제를 기념해 1694년(숙종 20년) 제작한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를 7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회맹제는 조선시대 임금이 공신들과 함께 천지신명에게 지내는 제사이며, 회맹제를 기록한 어람용 문서가 회맹축이다.

‘20공신회맹축’은 종묘사직에 고하는 제문인 회맹문, 1392년 개국공신부터 1680년 보사공신에 이르는 역대 20종의 공신과 그 후손 등 489명의 명단을 기록한 회맹록, 종묘에 올리는 축문과 제문으로 구성돼 있다. 말미에 제작 사유 및 연대를 적었고,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찍어 왕실 문서로서 완벽한 형식을 갖췄다. 길이가 25m 이상인 문서의 양 끝을 붉은색과 파란색 비단으로 덧대고, 위아래를 옥으로 장식한 두루마리 막대로 마무리했다.

문화재청은 “회맹제가 열릴 때마다 어람용 문서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헌을 통해 전래가 확인된 회맹축은 3종이며, 이 중 국새가 날인돼 있고 실물이 남아 있는 완전한 형태의 회맹축은 이것이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문화재청은 “숙종 재위 시 공신 지위 부여와 박탈, 회복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밝혔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1-0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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