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왕비’ 효의왕후 한글 글씨 보물 지정

‘정조 왕비’ 효의왕후 한글 글씨 보물 지정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0-11-18 17:38
수정 2020-11-1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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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필사한 만석군전·곽자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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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왕후 어필을 보관한 오동나무 함(왼쪽)과 어필. 문화재청 제공
효의왕후 어필을 보관한 오동나무 함(왼쪽)과 어필.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조선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 김씨(1753~1821)가 1794년(정조 18년) 한글로 필사한 ‘만석군전·곽자의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왕후의 글씨가 보물로 지정된 건 2010년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의 ‘어필 칠언시’(보물 제1627호) 이후 두 번째다.

효의왕후는 조카 김종선에게 ‘한서’(漢書)의 ‘만석군석분’과 ‘신당서’(新唐書)의 ‘곽자의열전’을 한글로 번역하게 한 뒤 그 내용을 적어 내려갔다. ‘만석군전’은 한나라 경제(景帝) 때 벼슬을 한 석분의 일대기이며, ‘곽자의전’은 안녹산의 난을 진압한 당나라 무장 곽자의에 관한 이야기다.

효의왕후는 표지에 ‘곤전어필’(坤殿御筆)이라고 적힌 어필책 발문에서 ‘충성스럽고 질박하며 도타움은 만석군을 배우고, 근신하고 물러나며 사양함은 곽자의와 같으니, 우리 가문에 대대손손 귀감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썼다. 어필책을 보관하는 오동나무 함도 보물로 함께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한글 어필은 왕족과 사대부들 사이에서 한글 필사가 유행하던 18세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자 범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정제되고 수준 높은 서풍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왕후가 역사서의 내용을 필사하고 발문을 남긴 사례는 극히 드물어 희소성이 크고, 당시 왕실 한글서예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 국문학과 서예사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경남 고성 옥천사에 있는 19세기 초 대형 불화와 경남 하동 쌍계사가 소장한 16~17세기 목판 3건도 이날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0-1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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