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숭례문 수리 참여한 김창대씨 제와장 보유자 인정 예고

숭례문 수리 참여한 김창대씨 제와장 보유자 인정 예고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9-04-01 11:25
업데이트 2019-04-01 1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전수교육조교 김창대(47)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별세한 제와장 보유자 한형준 문하에서 기와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아 20여년간 제와장 보존과 전승에 힘썼다. 2009년 전수교육조교가 된 이후 국보 제1호 숭례문과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했다.

1988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 침수와 부식을 막고 외관을 치장하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뜻한다. 제와장 보유자는 흙을 재취해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뒤 형태를 잡고 구워서 기와를 제작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과 높은 숙련도를 갖춰야 한다.

문화재청은 제와장 보유자 인정 예고 과정에서 1년여간 제와장에 대한 이해도, 교수 능력, 심층 기량 평가를 진행한 뒤 김씨를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씨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