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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계 “백제 왕성 풍납토성에 레미콘공장 영업강행 안돼”

고고학계 “백제 왕성 풍납토성에 레미콘공장 영업강행 안돼”

입력 2017-05-29 14:49
업데이트 2017-05-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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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앞두고 고고학계 입장문

고고학계와 역사학계가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내 삼표산업 레미콘공장의 영업 강행을 허용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백제학회, 한국상고사학회 등 15개 학술단체와 전국고고학교수협의회는 항소심 재판을 이틀 앞둔 29일 입장문을 내고 “풍납토성은 국내외 학술지와 대중서에 백제 왕성으로 기술된 중요한 사적”이라며 “법원 판결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내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표산업 부지 안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전국적 차원에서 개발의 압력 앞에 문화재의 가치가 무시되고 훼손되는 움직임이 나타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풍납토성의 보존과 복원을 원하는 정부와 갈등을 빚던 삼표산업이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삼표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공장 자리에 성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학계는 1심 재판부가 특히 풍납토성의 매장문화재적 가치를 외면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매장문화재는 지하 3∼4m, 때로는 8∼10m 아래에 묻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상에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벽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고고학의 기본상식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매장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개 학술단체는 3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풍납토성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풍납토성은 1997년 발굴조사 이후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왔고, 너비 43m·높이 11m 규모의 성벽이 확인돼 학계에서 한성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백제 왕성으로 공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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