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임박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임박

입력 2017-03-08 23:04
수정 2017-03-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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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상… 문화재청 지정 예고

한반도 해안가에 전해온 우리 고유의 어업문화인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고 문화재청이 8일 밝혔다.
해녀
해녀
해녀는 단순히 물질하는 사람이란 의미뿐 아니라 전통 어로문화의 명맥을 이어온 이들이 쌓아온 기술, 지식, 의례 등 문화를 모두 아우른다.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와 달리 전국의 해녀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해녀들은 제주도, 경상도, 강원도, 전남도, 충남도, 부산, 울산 등의 해안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국의 해녀는 1만 775명(2012년 해녀박물관 집계)에 이른다. 제주 해녀는 1965년 2만 3000여명에서 2015년 4337명으로 줄었다.

해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돼 왔다는 역사적 가치와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등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녀들이 물질 경험을 통해 쌓은 생태 환경에 대한 민속 지식이 풍부하고,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 등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해녀가 여러 공동체에서 이어져 온 관습이라는 점에서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녀의 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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