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의 렌즈로 본 사물과 풍경…‘건축가 사진전’ 찾아온다

건축가의 렌즈로 본 사물과 풍경…‘건축가 사진전’ 찾아온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5-01-31 09:50
수정 2025-01-31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동 토포하우스서 2월 5~24일

동시대 건축가 23인의 사진 작업을 선보이는 전시가 찾아온다.

문화예술미디어 컬처램프와 토포하우스가 공동 기획한 ‘2025 건축가 사진전–스태틱 무브먼트’전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다음달 5~24일 열린다.

이미지 확대
김규린(G.A.O. 좋은건축사사무소 대표)의 물 무늬. 컬처램프 제공
김규린(G.A.O. 좋은건축사사무소 대표)의 물 무늬.
컬처램프 제공


건축가들의 렌즈를 통해 보이는 사물이나 풍경은 어떤지를 살펴봄로써 작품 속에 담긴 그들의 감성 코드를 해석해 보고 건축 창작의 근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

참여 건축가는 곽데오도르(떼오하우스 대표), 김규린(G.A.O. 좋은건축사사무소 대표), 류인근(요앞건축사사무소 대표), 문희(건축사사무소 이·도 아키텍츠 앤드 파트너스 대표건축사), 민현준(건축사사무소 엠피아트 대표건축가), 박준호(EAST4 Partners 대표), 배연수(스페이스반 건축사사무소 대표), 손진(이손건축 소장) 등이다. 각각 2~4점의 사진 작품을 선보인다.

이미지 확대
문희(건축사사무소 이·도 아키텍츠 앤드 파트너스 대표건축사)의 ‘섬광의 장소’ 컬처램프 제공
문희(건축사사무소 이·도 아키텍츠 앤드 파트너스 대표건축사)의 ‘섬광의 장소’
컬처램프 제공


전시 주제인 스태틱 무브먼트(정적인 움직임)는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역동적인 건축가가 사진이라는 정적인 매개체에 어떻게 세상을 담아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침체된 분위기에도 건축가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중동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컬처램프 측은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박준호(EAST4 Partners 대표)의 ‘Reflection’ 컬처램프 제공
박준호(EAST4 Partners 대표)의 ‘Reflection’
컬처램프 제공


건축가에게 사진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 완성된 건축은 사진으로 기록되며 많은 경우 사진은 건축의 최종 결과물로 간주되기도 한다. 건축물을 현장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인 반면 대다수의 사람은 건축을 사진으로만 접하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진에 담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진은 건축의 프로세스를 기록하는 주요수단이기도 하다. 여타 창작 분야에 비해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건축의 특성상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한데, 사진은 이 과정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간편하고도 강력한 도구이다. 설계 이전 구상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이트 답사에서부터 시공 현장까지, 건축가는 이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이미지 확대
손진(이손건축 소장)의 ‘산마르코 프라안젤리코’ 컬처램프 제공
손진(이손건축 소장)의 ‘산마르코 프라안젤리코’
컬처램프 제공


건축실무와의 연관성을 떠나서도 사진은 예술적 행위자로서 건축가에게 매우 중요한 자기표현 방식이다. 건축 창작을 ‘물리적 환경을 다루면서, 경험자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인식되는 총체적 경험을 조직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건축가는 감각과 지각의 대상에 대해 예민한 ‘각성’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이다. 이 각성은 사물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로 시작한다.

함혜리 컬처램프 발행인은 “건축 작업의 도구나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 아닌 순수한 조형적 작업으로서의 사진을 통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건축가들의 감성과 감각, 그리고 건축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라고 힘주어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