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대한 신뢰 무너지는 듯”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불륜 실태

결혼사진이나 아기 돌 사진을 올려야 입장이 가능하며, 이혼한 남녀는 셀카사진과 이혼서류를 인증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강제퇴장된다. 채팅방은 기혼만 입장 가능한 ‘기혼방’, 기혼과 미혼이면 ‘기미방’, 기혼과 돌싱이면 ‘기돌방’ ‘수질 최고’ 등 노골적인 제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은어도 존재한다. 오프라인 만남을 의미하는 ‘커벙’(커피 번개)과 ‘출퇴’(배우자 출퇴근 시간에 맞춰 채팅방을 입퇴장하는 것), ‘얼공’(얼굴 공개 원칙) 등이다. 배우자는 ‘밥만 축내는 하숙생’으로 표현했다. ‘기남미녀’ ‘기녀미남’ 등 은어를 사용하며 친목을 다지는 그들은 아내를 ‘ㅇㅇ’(와잎-와이프)라고 칭하며 대놓고 조롱하기도 한다.
범죄심리학자 박지선은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공포로 느껴진다”라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는 채팅방 속 대화들을 본 연예인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듯하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오픈채팅방 속 불륜 실태
그러나 이같은 특성을 이용해 배우자 몰래 만남을 추진하는 이용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기혼’이라는 동질감을 느끼며 몰래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삶에 활력을 준다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다.
불륜을 목적으로 개설된 채팅방의 경우 법을 통한 제재가 어렵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사인 간 대화를 감청하거나 검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돼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카톡 오픈채팅방이 유책사유가 된다.
카카오 측은 성매매, 조건만남 등 일부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 자체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채팅방 안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사적영역이기에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적절한 대화방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대화 내용을 검토하고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불륜카페에 올라오는 고민글들
꼭 성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와 달리 불륜은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인정될 수 있다.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큼 다른 이성상대와 만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륜 상대와의 메시지 등 다른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화를 하는 상대방끼리의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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