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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인식표 도입까지···아이들이 무슨 죄?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인식표 도입까지···아이들이 무슨 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17 22:40
업데이트 2021-11-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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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이미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놀이터 이미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인식표 착용해야” 안내판 설치
분실시 5000원 재발급 비용도


아파트 놀이터에 인식표 등 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외부 어린이의 이용을 제한한 단지가 있다.

17일 온라인상에서 화제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의 놀이터 이용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인식표를 발급해 어린이를 구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된지 몇일 만이다.

총 1200여세대의 대단지인 광명 B아파트 단지 내에는 놀이터 두 개가 있다. 해당 놀이터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안내판에는 단지 거주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으로 한정했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으로,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시 1매당 5000원을 내야 한다.

특히 외부인이 이 인식표를 받으려면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시설 훼손 시 보수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인식표 배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인식표 배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아이들 신고한 입주자 대표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2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당시 놀이터에는 아이들 5명이 놀고 있었으며 입주자 대표가 ‘아이들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후 아이들을 관리실에 데려다 놓고, 경찰과 학부모들이 올 때까지 30분 정도 내보내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끌려갔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은 “커서 아주 나쁜 도둑이 될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며,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고 전했다.

아파트 주민대표 A씨는 “우리가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 아이들은) 연령층이 0세부터 대부분 유치원생 이하다. (놀이터는) 우리 아파트 사람의 고유 공간이죠.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아파트에 놀러 온 아이들이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놀이터 이미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놀이터 이미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그는 “‘이렇게 하면 주거침입 대상자가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경찰에다가 한 번 항의를 해볼 테니까 따라와’ (한 겁니다). 도둑과 같은 거야”라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사과할 생각 없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사과할 마음이)없다. 뭐했다고 제가 사과를.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허위사실 인정하라는 건지”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주민대표를 협박 및 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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