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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카페는 ‘노스터디, 노영상기기, 노워크’ 입니다”[이슈픽]

“우리 카페는 ‘노스터디, 노영상기기, 노워크’ 입니다”[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14 10:12
업데이트 2021-11-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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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카페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일·공부는 물론 영상기기 사용도 금지
“이해간다” vs “가격 내려야”


테이블 위에 사용한 기저귀를 두고 가거나, 뛰어다니는 아이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일부 몰상식한 엄마들이 있어서일까.

음식점이나 카페 등지에서 노키즈존(아동 출입 금지)이나 노펫존(반려동물 출입 제한)으로 운영되는 업소가 늘고 있다.

서울에 사는 33세 김아란씨(가명)는 “조용히 대화 하거나 자기만의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듯이 성인들만의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키즈 카페를 즐겨 찾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카페에서 No Study(노스터디), No Work(노워크) 등을 이용 수칙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카페 근황’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에는 한 카페의 메뉴판을 찍은 사진이 담겼다.

카페 이용 수칙을 보면 먼저 ‘1인 1음료가 필수며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라고 써있다. 이 정도는 다른 카페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다.

그 다음엔 ‘여유와 감성을 위한 곳’이라며 ‘노스터디, 노키즈, 노펫, 노영상기기, 노워크’라고 썼다.
No Study(노스터디), No Work(노워크) 등을 이용 수칙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No Study(노스터디), No Work(노워크) 등을 이용 수칙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노스터디, 노영상기기, 노워크’ 들어본 적 있나요?
앞서 경기연구원이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에 대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를 실시한 결과, 63.5%가 ‘고객으로서 소란스런 아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의 기본권보다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는 견해는 51.4%인 절반이 조금 넘었지만, 아이의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견해는 15.7%에 그쳤다.

반면 노키즈존이 과잉조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6.6%, ‘그렇지 않다’가 23.4%로 나타나 과잉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노키즈존은 아기가 뛰놀다 사고라도 나면 배상까지 해야 할 지 모르니, 업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도 노키즈존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스터디, 노영상기기, 노워크는 생소하다.

해당 카페는 아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오는 것도 안 되며, 일이나 공부도 하지 말라는 얘기다. 또 손님이 혼자서 노트북 등 영상기기를 보는 것도 안 된다. 이는 카페에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
카페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카페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일·공부는 물론 영상기기 사용도 금지…“노토크도 만들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작은 카페는 충분히 이해간다”, “커피 하나 시켜놓고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리가 없다”, “백번 이해 간다”, “노키즈존이랑 같은 맥락” 등 업주의 심정에 동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카페에 혼자 오지 말란 얘기네”, “노토크도 하지?”, “영상기기까지 금지하는 건 과하다”, “가격을 내려야 한다”등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법에는 업소가 특정 행위를 차단하는 조치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가게 영업방침에 따라 이런 이용규칙을 내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음료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는 손님이 반가울 리 없다. 하지만 지나친 제재는 오히려 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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