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선로에 버리고 가면 이렇게 위험합니다”[이슈픽]

“따릉이 선로에 버리고 가면 이렇게 위험합니다”[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22 18:14
수정 2021-09-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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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따릉이 선로에 버리고 갔다가...
‘폭발’ 장면 포착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지하철이 그대로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다. 인스타그램 캡처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지하철이 그대로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다. 인스타그램 캡처
무개념 시민 때문에 뉴욕 지하철 사고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열차가 그대로 들이받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열차는 화염에 휩싸였다.

22일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0시25분쯤 뉴욕 퀸스 스타인웨이 스트리트 지하철역 선로 위에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었다.

이 자전거는 뉴욕의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로, 누군가 지하철역에 타고 왔다가 선로에 떨어뜨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은 휴대전화로 떨어진 자전거를 촬영했다. 이후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던 그때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 인스타그램 캡처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 인스타그램 캡처
시민은 영상을 찍으면서 “안 되는데…안 돼”라고 절규했다. 하지만 결국 열차는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얼마 뒤 스파크가 튀면서 열차는 화염에 휩싸였다. 영상은 검은 연기 사이로 열차가 멈추면서 끝이 난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연기에 급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대중교통 운영기관 MTA는 “총 두 대의 열차가 해당 자전거와 충돌했다. 가해자는 지하철 탑승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무시한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경찰은 신원 미상의 남성이 자전거를 놓쳐 선로에 떨어뜨리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남성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지하철이 들이받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지하철이 들이받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국내 ‘따릉이’ 사고도 증가...공공 자전거 사고 ‘유의’우리나라도 공공 자전거 ‘따릉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314건이었던 따릉이 사고 보험처리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77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48건의 따릉이 사고 보험처리가 이뤄졌다. 올해 7월 기준 오후 7시~자정까지 발생한 따릉이 보험처리 건수도 전체(3377건) 중 약 1/3에 해당하는 1095건(32.4%)에 달했다.
서울시청 부근에 마련된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시청 부근에 마련된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9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인 따릉이의 올해 6월 기준 누적 회원 수는 310만9000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7만7000명이 늘었다. 올해 1~7월까지 하루평균 이용 건수는 8만481건,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이용건수는 7666만건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하철, 버스 대신 가까운 거리는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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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따릉이 사고에 유의해야하고, 이용 후 반드시 따릉이 대여소에 반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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