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방통위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내려
종합편성채널 MBN.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매일방송 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전날 열린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MBN 측은 “6개월간 1200억원 상당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채널 번호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뒷번호로 밀리게 되면 시청자의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광고수익 등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정지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방송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언론기관 전체의 자기검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존 경영진이 사퇴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충실히 이행해 위법한 상태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측은 “MBN은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소유제한을 어겼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면 MBN은 애초에 탄생할 수 없었다”며 “승인 당시 유일한 조건은 출자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 조건을 못 지키니 여러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반박했다.
또 MBN의 기망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광고·편성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될 예정이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은행에서 500억원대의 금액을 대출해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통해 설립 자금을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