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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유모차로 산책했더니 ‘애는 안 낳냐’ 상처”

“반려견과 유모차로 산책했더니 ‘애는 안 낳냐’ 상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6 12:19
업데이트 2020-08-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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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모차/연합
반려동물 유모차/연합
“반려견과 유모차로 산책했더니 ‘애를 낳아야지, 왜 개를 데리고 다녀’라고 하더라”

방송인 김원희가 반려견을 떠나보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한 말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 인구로는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이제 완전히 보편화 되었고, 동물은 더 이상 애완이 아니라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여겨진다.

25일 방송된 MBN ‘모두의 강연 가치 들어요’에서는 출연진들이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배우 민지영은 “제가 나이 마흔에 결혼해서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아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 아이를 보낼 수 없어서 일주일 넘게 품고 있었다”며 “온몸에 독이 올라서 염증이 생겼다. 결국 소파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반 만에 또 한 번 임신을 했는데 다시 유산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사람들이 ‘노산인데 빨리 애를 가져야지’라고 재촉하는데 ‘엄마가 되기에는 너무 늙었나? 엄마가 될 수는 없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며 “그때 반려견 몽이가 저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봐줬다. 3개월 전 몽이에게 심정지가 왔다. 몽이마저 잃는다면 못 견딜 것 같더라. 다행히 다시 심장이 뛰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MBN ‘모두의 강연 가치 들어요’캡처
MBN ‘모두의 강연 가치 들어요’캡처
이날 김원희는 “저는 제가 선택해서 아이를 갖지 않았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저 역시 반려견 곱단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다. 암에 걸려서 산책을 다닐 수가 없게 되자 대형견 유모차를 샀다”며 “산책을 나갔더니 어르신들이 ‘애를 낳아야지, 왜 개를 데리고 다녀’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이후 곱단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김원희는 “곱단이는 저희한테는 딸이나 다름없다. 곱단이의 마지막을 지켜주기 위해 2주 동안 남편과 번갈아서 곱단이를 봤다. 그때 평생 다 주지 못했던 사랑을 줬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렇듯 최근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펫팸족(pet+family의 합성어)’이나 펫과 자신을 일치화하는 ‘펫미(Pet+Me)족’, ‘펫셔리(Pet+luxury)’ 등의 합성어가 생겼다. 반려동물이 애완동물의 수준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가 있다.

견주 또한 펫티켓 지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펫티켓의 부재는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의 숫자는 급격히 늘었으나,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인의 펫티켓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특히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우리 아이는 순해요’ 등 자신의 반려동물을 도가 지나치게 보호하는 반려인들 때문에 날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견주는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숨지면 견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펫티켓 교육을 위한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Korea Canine with Mannered Citizen, KCMC)’ 프로그램을 출범한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펫티켓 문화의 정착”이라며 “펫티켓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교육받는 반려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이삭애견훈련소/펫뉴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이삭애견훈련소/펫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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