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육비 밀린 김동성 ‘배드파더스’ 21번으로 등재

양육비 밀린 김동성 ‘배드파더스’ 21번으로 등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01 16:25
업데이트 2020-04-01 1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씨이 지난 31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록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사이트다. 김동성을 21번. 80년생 경기도 용인시 OO동 거주. 전 쇼트트랙 선수 (1998년 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라고 소개하고 있다.

김동성과 전 부인은 결혼 14년 만인 지난 2018년 12월 이혼했다. 당시 200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김동성이 한 아이당 150만원 씩, 매달 양육비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셜록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 부인은 3월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가 약 1500만원이며 김동성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애인에게 230만원짜리 코트를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도에 김동성은 “돈이 밀린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공인된 사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때 쇼트트랙 국가대표로서 큰 사랑을 받았던 김동성은 친어머니를 청부살해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간남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A씨는 살인 청부 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자신과 김동성의 관계를 반대해서”라고 밝힌 뒤 교제 기간 동안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수억원 어치의 선물을 줬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