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간 특권 누린 ‘국보 1호 숭례문’의 운명은

50여년간 특권 누린 ‘국보 1호 숭례문’의 운명은

입력 2015-11-06 17:04
업데이트 2015-1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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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운영 개선 방안 공청회’ 열려문화재청 “다양한 의견 수렴해 내년 중 대안 마련”

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서울 한양도성의 정문이자 남문인 숭례문(崇禮門)이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나온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따라 보물 제1호로 지정된 숭례문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보 제1호로 승격됐다.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 순으로 부여하는 지정번호는 문화재의 상대적 가치로 인식된다는 지적과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나아가 지난 2008년 화재로 인해 숭례문의 문루 대부분이 소실되면서 국보 자격 논란이 일었고 문화재 지정번호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는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처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번호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외에는 없다”면서 “1996년부터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팀장은 지난 10월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보 1호를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8.3%였다”며 “절반 가까운 48.8%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대내외적 폐지, 대외적 폐지·내부적 운영, 현행 유지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지정번호를 없앨 경우 문화재 종류(국보· 보물·사적 등), 지정 기준, 지역, 지정 순서를 나열한 코드화된 관리번호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헌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정번호를 개선한다면 안내판과 간행물, 교과서 등을 바꾸는 비용과 정책 변화에 따른 홍보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정번호 제도 개선 시 비용편익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98이 나왔다”며 “지정번호를 폐지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훨씬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김정희 원광대 교수는 현행 문화재 지정번호가 가장 편리한 관리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국보와 보물 5개가 있고, 보물 제569호인 안중근 의사 유묵은 1∼26번까지 가지번호가 매겨져 있다”면서 “관리번호만으로 문화재를 구분한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경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은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중에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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