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방송법 개정안 환영…지상파 비대칭 규제 여전”

방송협회 “방송법 개정안 환영…지상파 비대칭 규제 여전”

입력 2015-04-24 14:40
업데이트 2015-04-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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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서 ‘방송광고 정상화 이제부터 시작이다’를 내고 “지상파방송 광고에 대한 수십 년간의 불합리한 규제에 변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방통위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그러나 지상파 방송광고 제도가 종합편성채널과 유료방송보다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개정안은 종합편성채널과 유료방송에 더 많은 광고 시간을 허용하는 등 광고제도 특혜를 확대, 강화했지만 지상파 방송에는 중간광고 금지 등 비대칭 규제를 유지했다”면서 “유료방송, 특히 종편 등을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몇몇 유료방송 영향력에 눌려 기형적인 광고제도를 유지하면 가뜩이나 유료방송 중심인 국내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은 경쟁력을 상실한다”면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광고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 정상화라는 여정의 첫발을 내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신유형 광고 개발 등을 더 적극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 도입,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이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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