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직원들 주장은 음해”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직원들 주장은 음해”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0월 정명훈 예술감독이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한 내용”

직원들에 대한 폭언, 성희롱, 인사전횡 등 의혹이 폭로된 박현정(52)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주장을 “음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박 대표이사와 관련한 직원들의 불만을 전달받고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회 예결위 참석한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서울시의회 예결위 참석한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 사무국 직원들이 성희롱, 인사전횡 등을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한 박현정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서소문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예산심의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박현정 대표이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의 주장을 ”음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지난 2일 배포한 호소문에서 박 대표가 지난해 2월 1일 취임 이후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의 자녀나 제자를 채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인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인사 전횡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4일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참석차 서울시의원회관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것은 직원들의 대표에 대한 불만만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배포한 자료는 “이미 지난 10월 중하순 정명훈 예술감독이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어떤 조사도 감사도 피하지 않는다”며 “모든 내용을 정리해 기자회견에서 다 밝힐 것이며 정리가 되면 고소 등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살아온 20년,서울에 와서 근무했던 20년, 제가 다녔던 전 직장 동료, 부하 직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뒷조사해 달라”라며 “누가 말만 하면 다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직원들이 제기한 남자 직원에 대한 성추행 시도 주장에 대해서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때 고발했어야 했다”며 “작년인데 왜 그것을 그때 하지 않고 지금 불거졌는가.형사고발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말만 하면 다 사실이 되는 건가”라며 “모든 음해가 다 사실로 보도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난달 박원순 시장에게 박 대표의 언행과 직원들의 불만에 대한 문서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내용을 전달받고 사실 확인을 지시해 피해 직원들을 한 명씩 인터뷰하던 중이었다”며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박 대표에 대한 징계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