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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① 21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도서정가제> ① 21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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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최대폭 15%·초등참고서도 포함·사회복지시설에만 예외인정

도서정가제는 출판물 정가를 도서에 표시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시 판매자가 표시된 정가에 맞춰 팔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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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12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의 도서할인 코너에서 독자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신·구간 모두에 적용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서점에서 반값 할인 풍경은 볼 수 없게 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도서정가제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12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의 도서할인 코너에서 독자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신·구간 모두에 적용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서점에서 반값 할인 풍경은 볼 수 없게 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내에선 지난 2003년부터 도입돼 시행돼왔지만 출간후 1년6개월이 지난 구간과 학습참고서 등은 예외로 한 데다가 정가의 19%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예외를 두어온 탓에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도서정가제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기존 허용 할인폭도 직접 할인 10%, 간접할인 5%를 합쳐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형태의 도서정가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나친 도서의 가격 경쟁을 막고, 지역의 중소 서점을 보호함으로써 도서의 다양성 확보와 양질의 콘텐츠 경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이지만, 소비자의 부담 증대와 경쟁력 없는 유통업자 살리기로 이어질 뿐이라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변하는 도서정가제 주요 내용과 도입 취지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가운데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 국가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 도서정가제가 필요한 이유는.

▲ 도서정가제는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자국 문화의 보호 육성, 특히 언어권 규모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출판문화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실례로 일본과 프랑스 등 국가는 철저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 기존 도서정가제를 개정해 시행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가 그간 허용해온 정가 대비 할인율은 19%로, 통상 5~15%대인 선진국 사례보다 과도하게 높고, 예외도 많아 제도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할인폭이 과도하다보니, 도서관들도 질이 낮은 염가도서 구입에 치중해 양서가 배척당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 개정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 그간 도서정가제 예외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또 발간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그동안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로 뒀다.

--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나.

▲ 할인율 축소로 인해 단기간 책값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그러나 출판업계 스스로 재정가 등을 통해 책값 인하를 준비중이어서 그 부담폭은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 거품을 걷어낸 할인 효과 등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 정가제의 보완으로 출판사의 재정가를 허용하고 있다. 재정가란 어떤 제도이며, 어떠한 취지로 도입됐나.

▲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후 책값을 정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출판사다. 출간 후 1년6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 해당 출판사가 정가를 다시 매기는 행위가 재정가다. 재정가의 제한은 없지만, 출판업계는 자율 규제를 통해 재정가에도 제한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가는 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고 등 처리를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서정가제의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문체부는 재정가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일반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 전자출판물(책)은 도서정가제 대상인가.

▲ 전자책도 도서정가제 대상이다. 일반 종이책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므로 1년6개월 후 재정가가 가능하다.

-- 도서정가제 준수 감독권은 어디에 있나. 또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

▲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감시한다. 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 02-332-7112)도 신고를 접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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