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논란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논란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0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광고총량제,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방통위 제3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료방송이 시행하고 있는 광고총량제를 지상파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에 유형별 규제(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시보광고 20초, 프로그램광고 6분)를 적용해 왔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상파도 광고를 여러 번 집행하거나 시간당 10분짜리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중간광고의 지상파 도입에 대해 방통위는 소비자 시청권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기존의 토막, 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서 “매체 균형을 감안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광고 매출이 줄어 울상을 지었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장에서 추정하는 1000억원은 과장”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광고 매출 하락 여파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SBS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이나 종편 등 매체 증가로 전체 방송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의 비중이 50~55%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광고가 도입된다면 좀 더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 효과 역시 100억~2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을 허용하겠다는 방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MMS가 도입되면 현재 1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SBS와 MBC도 1TV, 2TV 등 추가 채널을 확보할 수 있어 유료방송 업계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4-08-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