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 많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 많아”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여성민우회 2013년 상담 결과…성희롱 상담의 36%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상담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해 여성 노동과 관련해 접수한 상담 394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22건(56.35%)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성희롱 상담 가운데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진정했다는 등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79건(35.59%)에 달했다.

불이익은 부당해고, 재계약 탈락, 보복성 징계, 악성 소문 유포, 협박, 왕따, 괴롭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희롱을 목격한 직장 동료가 사건 해결을 위해 한 증언에 대해서도 부당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임신이나 출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에게 퇴직 압력을 넣거나 부당해고, 부서 이동,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상담도 32건에 달했다.

민우회는 “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고 전후 맥락을 제대로 짚어내는 법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