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종국 MBC 사장 “판결 유감…노사관계 정상화할 것”

김종국 MBC 사장 “판결 유감…노사관계 정상화할 것”

입력 2014-01-20 00:00
업데이트 2014-01-20 17: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조 “사법부에 적대적 태도 우려스럽다”

2012년 파업으로 해고·정직된 MBC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MBC 사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MBC 김종국 사장은 최근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과 관련해 20일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1심 판결을 빌미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는 일이 발생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MBC 관계자가 전했다.

김 사장은 또 “단체협약상 불합리한 조항을 모두 바꾸는 등 비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회사는 노조의 부당한 간섭을 근원적이고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는 특별 대책반을 꾸려 항소심에 대비할 예정이다. MBC가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해고 조합원들의 복직 여부 등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에 대해 “김 사장이 구성원 대부분의 열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의 발언은 MBC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측 몇몇의 생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연임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신문 광고까지 하면서 사법부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향후 투쟁의 강도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