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 위해 정부 합동단속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 위해 정부 합동단속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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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을 막고자 정부가 합동단속을 벌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캐릭터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불법 캐릭터 복제물 합동단속 실시 최원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단속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 관련 협회 및 저작권자 등과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을 구성,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 순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문체부, 불법 캐릭터 복제물 합동단속 실시
최원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단속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 관련 협회 및 저작권자 등과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을 구성,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 순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우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캐릭터 저작권자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은 뿌까팀, 뽀로로팀 등 주요 캐릭터별로 단속팀을 구성해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상품이 많이 유통되는 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을 한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제품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캐릭터 산업은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7조2천억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 가운데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캐릭터 불법 복제품은 두 개 이상의 캐릭터 제품을 결합한 결합복제, 정품 캐릭터를 약간 변형해 만든 변형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돼 저작권 위반 판단이 쉽지 않았다.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인 copy112(www.copy112.or.kr)나,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신고센터(www.brandpolice.go.kr)에서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의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의 ☎1666-6464, 02-2669-007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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