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첫 법복 4점 문화재 등록된다

해방 후 첫 법복 4점 문화재 등록된다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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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변호사복 8월 등록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에서 소장 중인 법복 4점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24일 법원도서관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지난 21일 해방 후 첫 판·검사 및 변호사 법복 3점과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 1점 등 모두 4점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법원도서관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법복 4점. 사진 위에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일제시대 변호사복, 1953년형 판사복과 변호사복, 검사복. 연합뉴스
법원도서관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법복 4점. 사진 위에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일제시대 변호사복, 1953년형 판사복과 변호사복, 검사복.
연합뉴스
이들 4점의 법복 중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과 해방 후 첫 판사 법복은 1995년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의 유족이, 해방 후 첫 변호사와 검사 법복은 2008년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유족이 법원도서관에 기증한 것이다.

문화재 등록은 향후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로 관리하기 위한 전 단계로 자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문화재로 정식 등록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도서관이 보유한 법복 4점이 등록 문화재로 등재되는 것은 법원사 자료의 문화재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법원사 자료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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